5분 자유발언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제안(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 ①】

5분 자유발언 원고(유홍규 시의원)
- 4.6(목) 10시 / 1차 회의(본회의장)

□ 제목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근화동·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3동지역구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성공시대 다시뛰는 춘천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시장님과 공직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과거의 도로와 하천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등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대와 지형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설정된 행정구역이 법정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도심에서는 실제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속 행정구역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인구, 거리,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수 개의 법정동을 분할 또는 합한 형태인 행정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정동·리의 경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의 성과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구역의 경계로 정하였던 지형지물 중 도로와 하천, 구거는 자연발생적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단위 개발이 빈번하였고 도로확장과 신설,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도시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자연발생 형태의 도로와 구거는 사라진 지 오래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춘천시는 과거 10년간 수십 개 지역의 행정구역을 바로잡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불편을 겪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PPT표출]예를들어, ①~②캠프페이지는 소양로2가·3가·4가, 근화동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물론 현재 캠프페이지에서 이 네 개 법정동의 지형지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③강원대학교는 효자동과 석사동이 섞여 있고 ④한림대학교는 옥천동, 교동, 후평동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수업받고 식사하고 잠자는 장소가 모두 다른 것 입니다.
⑤~⑥건강관리협회 인근 지역은 하천으로 이미 지역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춘천교 건너편까지 효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퇴계동인 줄 알고있습니다.
⑦~⑧후평동 만천막국수 부근은 한 집에서도 안방은 후평동 거실은 동면 만천리에 해당합니다.
우리시가 오래된 도시인만큼 시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역 규모 또는 소속 행정구역 선호도에 따라 이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과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분명히 주민이 만족하고 실생활에도 맞는 행정구역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전수조사하고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리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괄정리가 어렵다면 학교, 기업부지, 국·공유지 인근 등을 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제언 드립니다.
도로명과 새주소 사용으로 시민들께 법정동·리의 명칭이 과거에 비해 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사무와 행정관할 구역을 결정하는데 법정동·리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배달업계에서는 배달 가능 시간을 가늠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묻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행정구역 경계는 정확해야하고 언제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만큼 이 사업은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이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거나 고도의 연구개발 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만큼, 집행부에서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더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