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한중일 의원(제233회 10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한중일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춘천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 마찰로 인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춘천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기 에서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너무나도 큰 견해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 의하면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춘천시에서 집계한 우리시의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순수 민간 위탁은 43건으로
시설위탁이 34건, 사무위탁 9건 이며, 지방공사 및 재단 위탁은 54건에 시설위탁 51건 사무위탁 3건으로
춘천시 민간위탁의 수는 총 97건으로 집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4조3항 에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초 동의 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 시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97건의 위탁 중 단 한건에 불과하며

둘째, 조례 제7조1항 에는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를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은 17건으로 나머지 80건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셋째, 조례 제11조1항,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라고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 받은 위탁 건수는 57건 이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선 공증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의회의 동의절차에 관한 그동안의 춘천시 관계자의 답변을 보면 법령 및 개별조례에 시장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시하는데 이 답변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작년 2011년 선고된 대법원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 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금년 201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8년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이 추진되었으며, 당시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을 보내 각종 시설·장비 관리 및 일반사무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위탁을 확대·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금은 복지, 환경위생, 문화, 보건의료, 시설관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의 대상 선정의 갈등,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대상 업무의 선정, 위탁방식, 수탁업체 선정, 수탁업체의 지도감독, 사후 재 협약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시의 민간위탁도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극히 제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할 때 시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 조례·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동안 애매모호한 문구 및 인원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25%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모 외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최초 위탁이든 재 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법적 효력을 담보되므로 2주 이내에 반드시 공증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시의 민간위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 위탁하는 사무 및 시설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며
금년 201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무 및 시설은 16건으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