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박찬흥 의원(제257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 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연합 의원들의 명분 없는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 하며,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러한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지난 8, 9일 이틀간 제4차, 5차 내무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기로 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제4,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회의장에 특정의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새누리당소속 내무위원들의 회의 속개 요구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태는 예산안 심사와는 전혀 별개인 특정의원의 사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심의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법을 집행하는 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처사입니다.
내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은 5명의 민주당의원들 만의 위원장이 아닌 내무위소속10명을 대표하는 것이며 중립적인 자세로 위원회를 이끌어야합니다. 위원회의 개회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개회를 하여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을 제외한 내무위원회 반수의 의원이 회의속개를 요구함에도 이를 묵살하는 처사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집행부의 국·과장은 물론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는 관련 직원들은 이틀 내내 회의장에서 속개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등 행정업무를 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무위 소속 새천년민주연합 의원들의 행태에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춘천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사태에 대해 시민의 대표임을 망각함은 물론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시민을 볼모로 본연의 임무를 유기한 내무위소속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께 깊이 사죄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