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춘천시 지역 균형발전에 관하여(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제철 시의원)
- 9. 13(수) 10시 / 2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춘천시 지역 균형발전에 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춘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북읍, 동면, 북산면 지역구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1995년 1월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군과 통합하여 지금의 행정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도·농통합은 생활권이 비슷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을 함으로써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돼 주민 생활의 편익이 증대되고, 지자체 규모가 확대되어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이 규모를 갖추게 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30여년이 지난 현재

〈최근 10년간 춘천시 읍면 인구 추이 〉표출

도심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낙후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인구 이동이나 도시개발 측면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은 도시인근 지역의 아파트 등 도시개발과 지가 급등으로 주택들이 도시 외곽에 진출하면서 사람이 빠져버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물론,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고,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인구격차, 지역개발의 현격한 차이 등 불균형의 난제는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춘천시는 민선 8기 1년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5분 도시 구현을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① 생활SOC 인프라를 확충하고,
②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마을생활권을 설정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 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표출
〈지역균형발전 조례의 주요 내용〉표출

첫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조례를 근거로 지역별 불균형지수를 분석·반영하고, 현재의 인구상황과 미래의 인구전망 등을 고려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비연계사업, 공모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의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인구 3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춘천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춘천시의 적극적인 제도마련이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