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임금석 의원(제263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 금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윤 채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이해 수준의 것이 아니기에 반대토론을 하지 않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사 전달하고자 함을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몸소 하신 최 동용 시장님의 재의요구권이 접수되길 기다렸지만 그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262회 임시회 회기 중 한 중일 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 ‘개인택시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법은 강제법이며, 절차법입니다.
행정법에는 사인 공법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로서 완성되는, 예를 들어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고,
신고와 더불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행하여지는 공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택시 운전면허증 등 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별법이란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은 헌법의 구체화 하는 법이고, 행정법 내에도 각각의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민법에는 일신 전속권이 있습니다.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과는 구별되어지는 학식, 경력, 경험 등 이 그것입니다.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그 당해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의사면허, 국가가 정한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동차 운전면허, 일정기간 무사고를 기록하고,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택시 총량제에 한하여 대수가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자에게만 발급되어지는 개인택시 운전면허증 등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에게 그냥 발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 소멸 시효가 그것입니다.
허가가 그 대상이 사망하면 시효가 소멸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이 다 타버리면 건축허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처럼 대상의 소멸도 행정법관계의 소멸사유가 되고, 사망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처럼 사람의 사망도 행정법관계의 소멸 사유가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도 행정법관계의 소멸사유이다.

따라서, 조례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제정되어지는바, 저는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개인택시의 ‘양도‘ 까지는 허용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상에 어긋나는 ’상속’에 관하여서는 행정법상 원칙에 대한 위헌적요소가 다분함으로 조례에서 정함은 불가함을 강조하며,행정법은 소송중이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중지 되어지는 바,
‘개인택시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에 대하여 ’상속’에 대한 헌재에 위헌법률제소를 제기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조례의 효력을 즉각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의회 의원의 권한 중에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법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미리 법리 해석을 받아 보고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덧 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 교통과에서 공고 공란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월세 방을 소개 받는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법으로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중간 소개자와 함께 양도, 양수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부터 각각 50만원씩, 도합 일백만 원의 소개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1년 간 32건, 금액은 3,200만 원이고, 10년을 계상하면 3억2천만 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6.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