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윤채옥의원(제282회 5분자유발언)-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후평3동 지역구 윤채옥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의 설렘 속에 맞이한 첫 번째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동반성장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2016년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는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다룰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회함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 공포 이후 2년이 가까워오도록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 위촉은 물론 협의회 구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치분권 조례의 핵심인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대구·경북과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시·군·구도 자치분권 조례를 제정해 중앙정부와 시·도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대응에 나서고 시민들의 자치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치분권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는 바, 우리 시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춘천시의회가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자치분권 조례를, 타 시·군보다도 앞서 제정한 조례가 캐비닛에서 낮잠을 자고 있도록 한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엄중히 질책하며 조속히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 및 강원도의 자치분권협의회와 공조하며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다른 조례들도 집행부에 의해 사문화되거나 그 제정 취지가 무력화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