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보조금교부 제한 제도 마련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건전한 춘천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의 투명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춘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지원은 관행적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보조단체의 가장 기본은 보조를 받기 이전에, 먼저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경영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담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공익단체의 경우는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결과 2015. 7월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의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건수는 289개단체 1,356건입니다.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체납자에게 성실한 납세자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납된 단체의 보조사업 제한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세 완납증명 또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토록하여 체납자는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배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구슬땀이 밴 세금과 예산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모범적인 책임감을 갖고 청렴함과 성실함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입니다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교부결정 조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여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포항시를 비롯한 11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명기하여 체납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은 투명한 보조금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시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