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장미화 의원(제254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동, 효자3동, 후평1,2,3동 지역구 시의원 장미화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동용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복지포퓰리즘의 대표인 해외체류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양육수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이중국적자라도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 어디에 있든,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월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춘천시의 경우 전체 양육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4,200명에 대하여 8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90일 이상 해외체류영유아 144명에 대하여도 1억 2,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춘천시 양육수당 지급인원 중 3.42% 인 144명이 춘천시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춘천시 예산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영유아양육에 관해서만 이리도 관대한 걸까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60일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0일 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주소를 둔 해외체류영유아에게 지급된 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이젠 춘천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도 자국민들이 국외에 거주할 때에는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체류 국에서 복지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케인스주의식 복지정책을 보면 성장률은 회복되지 않고 통화량 증가로 오히려 물가불안만 가중되었고 게다가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지출이 급증 하자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급증하여 재정위기가 초래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조세 및 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다지며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체계를 조속히 개혁하여야만 합니다.

2015년 3월 10일자 연합뉴스 기사 내용에 “석 달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제한추진 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안은 이전부터 폐지되었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공약이 미래재정을 예측 못하는 한해살이 공약이든 두해살이 공약이든 잘못된 건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리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이 또한 공적재정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원칙적으로는 춘천아동이 혜택을 보는 효율성 높은 선택적 복지를 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바램이 모이면 올바른 법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갖고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