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시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새내기 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252회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의원은 조례, 예산, 기금 등 11개 항목을 의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12월 정례회는 의원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이고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늘 시간에 쫓기는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제 54조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90일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광역시와 도는 50일전에 시·군·구는 40일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회 252회 정례회 안건으로 9천7십4억 원 규모의 2015년 춘천시 당초예산안, 9천1백45억 원의 제2회추경 예산안, 15개의 조례안, 12개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의 의결 건을 포함한 2014년 주요업무 실적,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의 보고 건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회기 시작 10일전인 11.21(금)에 받았으며, 추경자료는 12. 1(월)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의 사정도 잘 압니다. 28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인 만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작성하신 자료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이 많은 안건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는 만큼만 보이고, 무지한 상태에서는 동문서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고민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무조건 춘천시 공무원들이 제출한 사업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춘천시 사업을 깊이 있고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듯 2015당초예산, 정리추경, 주요업무 등 중요사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단 5일간 만이라도 시간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15건이 함께 상정되어
더더욱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조례안 등은 11월 임시회에 제출한다면 정례회 기간에는 예산안심사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답은 현문에서 나옵니다. 이는 ‘소통의 질’ 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소통을 위해 저희 춘천시의원들이 더 깊이 있게 현안을 연구하여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춘천시의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은 이 법령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이며,
춘천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