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변관우 의원(제249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면·동내면·동산면 지역구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벼운 얘기 하나하고 무거운 얘기 하나를 하러 나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제가 여기와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가 아닌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동용 시장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두려움 없는 용기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민선6기 처음 시작되는데 아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발목 잡는 건 아닌가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 많이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249회 임시회를 초선의원으로서 겪으면서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의욕만 있고 기술도 없고 러프하고 도발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변관우를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끝까지 감정을 정제하면서 대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15일전인가, 20일전에 추경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받았는데 저는 이 두께만큼 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왜 그게 컸나하면 우리 집행부 1,400 공무원 여러분께 한글자 한글자 정성을 들여서 쓴 글입니다. 그 정성만큼 제 마음에는 짐으로 부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일정이 많지만 하루에 3시간씩은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3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장 간담회 소회의실에서 있을 때 시장님이 별정직 5급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정되 되는 지위에서 공무원 하나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이냐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차차 느껴가게 됩니다. 위인설관의 조례가 아니냐 왜 이것을 6급에서 5급으로 올려야 되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민원업무를 관련 부서의 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려면 최소한 동급인 5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선출직도 아닙니다. 선출직은 시민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반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국가시험을 봐서 30년 동안 노력을 해야만이 올라올 수 있는 지방행정의 꽃인 사무관으로 올라오는데 이 별정직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임용제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봤더니 비서하고 비서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할 수 있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장을 대신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어떤 사람도 춘천시민이 뽑은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법상 시장이 부재시 부시장만이 대신할 수 있지 별정직 공무원이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업무인데요. 이번에 행정조직 기구개편에서도 봤듯이 시장 직속에 민원소통담당관제가 있습니다. 그 담당관제 준5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 비서실장이 민원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부서의 과장을 핸들링 한다 그랬습니다.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지요. 자격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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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불분명하고 시장을 대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관려부서의 과장을 업무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비서실장이 관련 부서의 과장들을 부르고 업무를 협조하게 되면 행정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서실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단순한 비서업무로만 국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소통담당관제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이게 다 민원업무를 다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별정직 1명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 관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볼 때 비서실장이 민원업무를 시장을 대신해서 처리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