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후평동 지역구 의원 산업위원장 황찬중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소견이지만 제 자유발언의 들어주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에 사표를 낸 이광준 전시장의 역점사업인 월드라이트테마파크 사업에 추진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광준 시장은 춘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구캠페이지부지 165,000평방미터 부지에(5만평되죠)를 민간에 빌려주고 이곳에 세계빛구조물,라이트설치미술,전시공연장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마련하는 한시적 민자유치 사업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아래 지난 2013년 5월 (주) 지앤뷰라는 외지기업과 약정을 맺고 이사업을 펴쳐나갔업습니다. 당초 이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 춘천시 의회는 이광준 시장에게 이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회사와의 약정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광준 전시장은 이러한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묵살한채 독단적으로 이사업의 집행을 감행하며 그 성공을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며칠전 이 민간제안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업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첫째 사업체 선정당시 그 사업의 성격상 춘천시와 지앤뷰와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춘천시 발전을 염원하는 27만 춘천시민과 지앤뷰라는 회사와의 협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민과의 사업체간의 협약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공개되어야 했으며 의원들의 사업타당성 평가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광준 전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사업과정역시 철저히 비밀에 부쳐 추진했습니다. 이렇케 음모적으로 추진햇기에 이 사업의 실패 는 어찌보면 예견한 결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따라서 사업제안자에게 그 사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절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제출한 사업게획서를 근거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밀하여 그 시행주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그동안 그 어떤 공모나 이에 관한 고시 없었으며 탈법적으로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그 사업의 우선권을 주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행정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지앤뷰라는 민간사업자에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 사용권을 공유재산 임대방식에 의한 임대료로 게산하면 한해 약 20억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 걸로 계산되는데 춘천시는 이러한 임대료를 요구하기는 커녕 이 임대료를 한푼도 받지 않는 공짜 약정 특혜약정으로 (주)지앤뷰라는 민간 사업자에게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
결국 이러한 공모절차를 생략한 탈법적 부지사용 권리의 부여는 아니 특혜는 결국 좌초되었고 이부지의 원상복구마져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춘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를 검토하여보니 토지를 개발하거나 다른 다른 민간사업자 공모등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국방부승인과 별도 협의를 진행했어야 하는 조항이 있엄음에도 국방부 확인결과 확인결과 토지매매 계약서외 그 어떤 협약내용도 없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만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유재산의 무단사용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춘천시는 이런 불법적 특혜제공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여러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준공약속시한을 넘겨 10월 ,12월, 올 4월로 3차레에 걸쳐 사업자의 사업시한을 무작정 연기해주었습니다. 이런 계속된 연기 과정 속에서 이 시설물들의 건설과 판매시설 분양에 참여했던죄없는 춘천시민들만 20억이 넘는 피해가 입게되었고 결과적으로 캠페이지를 활용한 춘천시 관광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춘천시는 이과정에서 발생한 춘천시민의 채권에 대하여 사업자와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며 자신들은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와 (주)지앤부가 맺은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서 제4조 판매시설등의 설치 그리고 협약서 제5조 권리의 양도제한 조항에서 분명히 제3자에게 권리를 주려한다면 이에 대해 춘천시의 시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춘천시가 이사업에 구체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협약조항 있음에도 이를 모른척 승인했다면 승인주체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부여된다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2조 사업의 주최조항에 분명이 춘천시와 지앤뷰와의 공동주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 주최자로서 춘천시의 관리 책임이 명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춘천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도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을 당초 제안받고 행정에 반영한 정책입안자도 실종됬고 그 사업실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이제 어느 누가 춘천시의 행정을 믿고 춘천시의 사업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분명 이 좌초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자 문책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특혜사업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의에 빠진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작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어 실패한 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더 이상 무원칙한 민간제안사업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의 원칙을 지켜 지금이라도 시급이 공모과정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을 주측으로한 새 시행사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업게획서의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비록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2016년 6월 국방부로부터 최종소유권이 넘어오는 기간까지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데 춘천시 행정이 적극 나서주길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춘천시 발전의 큰축이 되는 사업일수록 분명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울리모두가 본 이 사업의 좌초는 원칙을 무시하고 어느 한사람의 판단과 말만 믿고 특정업체에 행정이 줄수 있는 초법적인 특혜를 주어서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그 결과는 이처럼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슴아픈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춘천시 관광산업 또는 문화산업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장기적 종합개발계획속에서 이 모든사업을 집행하여 나가시길 빌며 끝까지 이사업의관한 모든 행정행위들을 주시할 것이라 말씀드리며 10 분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