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춘천시의 의지(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제목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춘천시의 의지
(퇴계농공단지 내 식자재마트 영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후평1, 2, 3동 지역구의원 김보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춘천시의 의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퇴계농공단지에서 식자재마트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로부터 입주 변경 계약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마트가 들어선 부지는 퇴계농공단지의 ‘지원시설’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기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시설에 해당합니다.
현재 퇴계농공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어린이집, 적십자혈액원, 요양병원 등입니다.
이 시설들은 공공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스포츠 시설 등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아니고,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자재마트가 농공단지의 ‘지원시설’로 분류돼 들어섰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에 이 정도 규모의 마트를 설립하려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라면 불가능했을 마트 영업이 농공단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묵인된 것입니다.
지역 기업 활성화와 산업집적 효과를 위해 춘천시가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공장용지를 조성한 땅에, 외지 업체가 저렴한 비용만 투자해 영업에 나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더욱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식자재마트 영업을 허가해주는 것은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까지 죽이는 일입니다.

농공단지내 상업 시설은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물품 판매만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식자재마트의 경우 농공단지 밖의 다른 지역 상권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 시설이 농공단지 지원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퇴계농공단지의 사례를 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나들가게와도 인접한 후평산업단지 등에도 재벌 유통 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이라는 규정을 악용해 지역 상권을 좀먹는 업체의 춘천 진출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며,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농공단지에 무분별한 허가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까.
춘천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원칙하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농공단지를 관리 감독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춘천시민 여러분 모두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