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됐습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enterprise)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이자 법인 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생산과 판매, 소비와 유통 그리고 서비스 까지 복지, 육아, 교육 공동소비, 재래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문화단체, 공동주택 등의 영역에서 협동조합법의 운영법위는 무궁무진해 집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 경제부문에서 일자리 영역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공동체를 만들고 대안 경제를 펼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그 법령에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해 농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수급자, 장애인, 예술인 등 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 계획된 지원 사업에 대한 각 개인 이나 단체의 상응 예산 마련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자치단체의 사업은 때때로 개인과 단체가 그 자기부담금을 마련치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예로 농민단체들의 한우전문매장 지원사업비 반납, 그리고 또한 춘천시 후평1단지 재래시장 비가림 사업의 집행중지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며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이제부터는 힘없고 열악한 개인들이 비슷한 처지와 같은 환경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공동체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형태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 춘천시도 이런 “공동체”에 대해 협동조합법이 위임한대로 지자체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렇케 탄생한 조합은 개별적인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할 수 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첨예한 양극화 상황아래에서 극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위기에, 경제적 위기, 주거의 위기, 교육의 위기 ,문화의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는 개인들간의 상생과 화합을 방해하며 계층간 지역간 이질과 대립을 격화시키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제는 이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며,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대 , 새로운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직건설을 통해서만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새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 협동조합기본법은 부족하지만 그 전환점을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좋은 법이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춘천도 이제부터 협동조합 건설지원에 나서 주길 바랍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과 판매, 소비와 유통 그리고 공공복지와 서비스 까지 전 부문에 협동조합의 붐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전담부서”와 “협동조합 육성기금”을 만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그리고 특히 비영리 공익법인과도 그 성격이 비슷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불행 하게도 이번 우리 춘천시의 2013년도 예산과 사업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예산은 물론 사업역시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입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무리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주택 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있고 스웨덴의 경우 협동조합주택사업이 구매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협동조합 정신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농업관련 생산자조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과 경제 복지무문의 협동조합 창립을 지원하며 협동조합 제일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예로 내년에만 21억이 넘는 예산을 수립해 협동조합의 좋은 모범을 생활경제, 주택, 공동육아, 노동자 영역에서 발굴하고 육성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재래시장, 주택, 자영엽업자 등의 여러 영역에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나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