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의 교육자치에 대한 제언(제321회 임시회 2차본회의)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창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 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과 지인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빠른 회복과 사고 대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시의회에서「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부결된 현실에 유감과 시의원으로서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느린 학습자’라고도 합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경계선지능인 조례는 9곳,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4곳의 타 지자체와 교육청 1곳에서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례가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균등과 권리,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지역과 제도, 교육기관의 특성, 개인의 능력,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교육의 서열화, 우열화로 인해 교육격차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교육자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의 폐교와 증설 및 신설이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교육 현장이 달라지면서 지자체마다 다른 해법을 적용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위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우리 시는 ‘교육도시 춘천 정책추진단’,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발족으로 첫단추를 끼웠습니다.
추진되는 핵심과제는 ‘첫째, 교육도시 춘천 소통시스템 구축 둘째, 초․중․고 교육지원, 셋째, 지역과 대학의 상생 넷째, 삶이 풍성한 평생교육 다섯째, 대한민국 교육특구 춘천’입니다. 그리고 시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도 신설했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교육 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새로운 민선7기 시와 11대 의회는 시민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 희망이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학습자와 시민들에게 우리 춘천은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단순 공급과 수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대상에 따른 한정적 지원과 정책으로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은 영서지역 교육중심 도시의 위상을 이미 갖고 있어서 선도적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둘째,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시설과 자립지원관 정착 등 미래세대 육성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생활공간, 일자리 등 정주여건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단 한명의 학습자와 시민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줍시다.”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의 교육자치에 대한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