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운기 의원(제306회 5분 자유발언)-현 춘천시장의 춘천시민버스에 대한 무조건 적인 애정과 그로 인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보조금 사용 방관 및 지원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귀중한 5분의 시간동안 춘천시민께 현 춘천시장의 춘천시민버스에 대한 무조건 적인 애정과 그로 인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보조금 사용 방관 및 지원에 대해 고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2월 춘천시 유일의 버스회사의 회생과정 속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생 협동조합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160여만원의 자본으로 78억의 자산가치를 가진 운수회사를 30억원의 차입과 48억의 춘천시 차고지매입이라는 특혜의 자금조달을 통한 비상식적인 인수과정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런 많은 비상식적인 일과 문제,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와 시민들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을 수차례 시장에게 제시하며 회기 때마다 목청 높여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편해졌습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감소했습니까?
시민들은 더욱 불편해졌고 지원되는 예산은 60억에서 120억으로 두배의 수치로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구요? 영향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의 외부 영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춘천시의 무조건 적인 애정을 과시하듯이 일부 불법적인 행위들과 무리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게 없다하는데 춘천시장의 춘천시민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사랑도 그러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무리한 행정과 불법에 대해 눈감는 행정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에서 공유자산 매입 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여야합니다.
그 감정평가의 주체는 춘천시이고 매도자도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감정평가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당시 대동,대한운수 감정평가내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춘천시는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대동,대한운수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금액은 당시 회사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지 춘천시에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액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동,대한운수에서 시행한 감정평가일은 2018년1월이고, 춘천시에서 차고지를 매입한 때는 2018년 12월입니다.
행정은 법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례 없는 재정지원이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3항이 신설되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 방법,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로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즉각 시행이었습니다.
춘천시민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조례로 정한다 했으니 조례를 정하고 재정지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하면 될까요?
저는 당연히 정한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것 또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요구하였고 그결과 변호사 자문은 법적문제는 없다고 하였고 법제처 자문해석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반문합니다. 법적문제 없다면 굳이 조례 없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왜 시급히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주장대로 해석이 필요하다면 예산 올리기 전에 법제처의 해석을 제출하고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예산을 올리고 동시에 관련 조례도 상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 재정지원된 금액이 5월19일 이후부터 12월 정리추경 예산통과된 금액까지만 해도 45억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불법사용 방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지원된 보조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며 그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춘천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해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과 결제 전용카드를 개설하여 대금지급은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이 버스관련 보조금 교부목적의 용도는 버스운행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비용 즉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등과 같은 운송원가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 41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조항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범죄입니다.
2019년 3월20일 춘천시는 대동대한운수에 각각 5억과 6억 총 11억원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합니다. 일반적 재정지원과는 다르게 이것은 신속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본의원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지원 된 보조금은 당일인 2019년 3월 20일 대동운수의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사채 1억원, 대한운수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사채 5천만원, 총 1억5천만원의 사채변제에 사용되어 집니다. 한마디로 보조금 용도외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졌습니다.
게다가 대한운수의 보조금 중 5천만원은 대동운수로 건너가 대동운수의 사채변제에 사용되어 졌습니다.
당시 이체 직전의 통장잔고는 각각 4백여만원, 5백만여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회계학을 전공하고 감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통장만 확인하면 바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에도 보조금 정산을 위해 감사등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도외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방관 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하였음에도 각 사안마다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최소한 법에 맞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으로서 보류 또는 부결을 시켜야 시민들이 보셨을 때 상식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요?
시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생각의 다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는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춘천대중교통의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춘천시민들께 많은 영향이 있음을 다시 깨닫고 책임정치를 하는 춘천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