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춘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지적 정책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애는 선천적장애보다 후천적장애가 전체 장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는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적, 복지적 혜택만 생각하여 시혜적 혜택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법이 잘못되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나이 들어가는 것도 슬픈데 만65세 생일이 돌아오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사람들을.
2011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사를 지원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있어 많게는 하루 22시간 이상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심사를 받아 비장애인과 같이 하루 최대 4시간밖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여러 단위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까지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국가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잘못된 법률이 개정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춘천시에 몇 가지 주문합니다.
첫째, 만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주문합니다.
춘천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통계를 보면 현재 만6세부터 만65세 미만까지 총 495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경증장애인은 12명이고, 60대 이상이 7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어 지원이 종료된 인원을 살펴보면 총 32명이며, 그중 중증장애인이 30명, 경증 장애인이 2명이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해 춘천시가 재정상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여깁니다.
둘째,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을 주문합니다.
춘천시 자료를 보면 만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32명의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과 유사서비스수급자를 제외하면 19명의 중증장애인이 남습니다. 그중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서비스가 필요한 인원만이라도 우선 지원한다면, 처음부터 큰 재정이 들지는 않으리라 여깁니다.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에도 만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되기전에 춘천시가 먼저 의지를 갖고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