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인 춘천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명백한 정책, 행정업무에 대한 진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올해 4월 28일 비용부담과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연말에 확정하겠다는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영건설은 어떻게 이전 대상 부지를 알고 제안하였으며 하수과는 이 제안의 사업내용이 춘천시의 정책에 부합한다며 하수과장은 설립도 되지 않은 (가칭)춘천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제안도 되지 않은 시설인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토록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전하려는 부지는 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입지조건, 수질, 확장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시의 각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취합 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과 담당과장은 춘천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안사가 제안한 부지를 환경부와 KDI에서 검토하고 정하여 준다고 행정감사 시 답변하였고 이러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수립과 행정업무는 아닌 것이며,
또한, 태영건설에서 제안하지도 않은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장에 대하여는 하수과장은 행정감사 시 이러한 시설들이 포함하는 것이 춘천시의 정책이라며 태영건설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민투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라 보완의 대상이 된다며 본인이 요구한 기획재정부 및 KDI으로 답변을 받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에는 민간투자법 법조항에 따라 검토 수행하라는 내용 밖에는 없었고, KDI에는 구두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본 의원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없이 하는 행정절차가 어디있냐 반문했지만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저 문제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KDI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 한바 보완은 민투법 시행령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보완사항의 범위를 벗어났다. 반려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사이에 하수과는 ‘8월 13일 태영건설에 추측하기에 반려라는 내용을 담은 검토알림’을 보낸 후 ‘8월 20일 기획재정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 알림’을 보냈으며 ‘8월 22일 다시 태영건설’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춘천시의 주요 정책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또한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제안서 반려 및 재접수를 단 하루만에 이루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 전혀 중간 보고나 언급도 없었고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없이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태영건설로부터 다시 접수 받은 제안에 분뇨처리장을 포함하고 음식물처리장을 제외한 제안이라면 이는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음은 물론 춘천시의회를 능멸함이 분명한 것이며 밀실행정과 전형적인 짜맞추기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시 하수과장이 밝힌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춘천시의 정책인데 8월 22일 다시 태영건설이 제안한 내용에 음식물처리장을 제외된 것이라면 명백히 정책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는 반드시 반려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와 태영건설이 손발을 맞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신설 사업은 현재부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개발계획으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개발수익을 확보하여 하수도료가 인상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춘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이전 신설되는 신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처리를 위해 춘천시의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등과 연계계획을 세워 가장 창의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우선의 업무를 배제하고 태영건설에게 하수처리장 이전 신설에 대한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주기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개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하수과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총 공사비가 3000억에 30년동안 이자비용 포함 5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춘천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춘천시 행정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일이며, 이런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와 소통도 없이 오히려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춘천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행하고 있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모두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