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후평 2동, 교동, 조운동, 효자 3동 지역구 의원 김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춘천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간의 국제 교류는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우호적인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로 상생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도 민간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 문제 중에는 국가와 정부 간 교류와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도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나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는 개인과 정부의 상생과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UN이 대부분의 국제회의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아직도 국제 교류에 있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춘천시는 1991년 일본의 야마구치현 호후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중국, 일본, 에티오피아 3개국 8곳의 도시와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도시라는 이름으로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국제 교류의 역사에 비해 국제 교류의 실질적 내용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주로 공무원 간 교류, 각종 행사참가, 고교 및 대학 간 자매결연과 같이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제 교류가 춘천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거나 춘천시의 경제적 실익에 도움이 되었다기 보기는 국제 교류의 당위성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춘천시의 국제 교류는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중심의 방문이나 답사, 실질적 교류나 성과 없는 자매결연과 같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 문화,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 등 보다 넓은 영역으로의 교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춘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 국제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민간 국제 교류활동은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춘천 경제에도 실질적인 혜택과 이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당면 과제와 선도적 과제를 풀어 나아가야 하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 민간교류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는데, 26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 교류 역사를 가진 춘천시는 아직까지도 국제교류와 관련한 조례가 없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 교류 협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례가 필요합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 사업 범위와 교류 사업의 지원 등 춘천시의 국제화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 춘천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춘천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국제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 교류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의, 승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춘천시 국제도시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춘천시 국제도시화 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 이외에 국제 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언론인, 기업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의료인, 거주 외국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춘천시의 국제화 및 국제 교류 촉진 방안을 다방면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이 “외교”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협력은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간 외교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시발점이 되어 한 단계 발전된 국제 교류 방안을 개발하고 실현하여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제 교류를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