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법 개정 운동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중 단칸방 셋방살이의 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대형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아빠·엄마는 이렇게 살았다고 추억을 되새기지만, 그 시절 집이 없어 겪어야 했던 서러운 경험이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임대주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집주인의 갑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과거 가난한 국가가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며 만든 불공평한 법입니다.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거복지가 주요 정책 아젠다인 복지시대에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945세대의 주거 생활권익을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8월 말 현재 춘천시 주민등록인구는 283,579명이고, 117,856세대입니다. 이 중 공동주택 주거 현황은 213개 단지 66,648세대이고, 그중 임대주택은 27개 단지 8,945세대로 13%입니다. 아직도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8,945세대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최초 임대료 산정권을 임대사업자에게서 가칭 ‘임대료심의위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심의위원회와 같이 춘천시가 관여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연 5% 인상을 연 2.5%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종 특혜를 받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충분히
감면 사유가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조사하여 임차인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와 동등한 협상자료를 임차인대표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넷째, 임차인대표회 구성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임차인대표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현재 임대차계약 현황에 관한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의 민원을 더욱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 교위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제가 맡을 테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에게 요청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올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945세대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