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건물 4층에서는 비상구 아래로 20대 남성 두 명이 떨어져 한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명이 크게 다쳤으며, 지난해 6월엔 부산에서는 2층 노래방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을 찾던중비상탈출용 방화문을 열었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2016년 10월 19일 법을 개정해 비상구 문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 비상구 추락방지 스티커 부착 등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이 규정은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에만 의무적용이지 기존의 업소는 강제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올해 4월 30일 춘천에서는 위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낭떠러지 비상구로 인하여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보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고에 우리 시민들은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낭떠러지 비상구”란 조롱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춘천시의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소 운영현황을 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221개소, 오락실과 PC방이 154개소, 노래연습장이 226개소 등 601개소이고, 확인도 되지 않은 많은 수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고시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비상구와 간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점차 강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시설완비증명 발급은 소방서의 업무이기에 춘천시와는 무관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조항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해주는 춘천시도 이번 추락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업허가시 최소한의 안전여부에 대한 확인 정도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허망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결국 춘천시 행정을 비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체의 안전 관리를 추진예정이고 연말까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 완료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안전점검과는 별개로 춘천시의 다중이용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추락사고”의 실태를 파악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를 접하다 보니 두서없이 발언을 하였지만,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가 “생명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본 의원이 제안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대책 촉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 춘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