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남상규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주열 의장님 이하 동료·선배의원들과 최동용 시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들의 일부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통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이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에 의한 승인과 사용료의 징수를 통하여 이용에 대한 적법한 댓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산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사용수익을 획득하여 공익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 전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사용을 하고자 하여도 이처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오히려 국민의 재산은 국가의 주인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을 하면서도 일체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비논리적이며 불법적인 이러한 행태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마을안길, 골목길, 농로 등 우리 모두의 편리성을 위하여 과거에 개설된 중·소로는 전국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일부를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로가 없었다면 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 도로의 지하에는 대부분 하수관로, 상수도관 등 지중매설물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와 지중매설물은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유주인 개인들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토지에 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만도 억울한데 이들 토지에 대한 세금까지, 시민들의 피해는 둘째라 하더라도 세금의 납부는 전형적인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사유재산은 말뜻 그대로 시민들 개인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점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면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법체계상 아직까지 적용 가능한 법이 없다면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재산권 침해라는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내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아닐까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주장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의 재산을 귀속시키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중·소 도로에 편입된 모든 토지를 조사하여 적법한 절차로 정당한 사용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현황파악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법인 소유토지와 문화재 등에 대한 시세감면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시세의 감면이 아닌 사용료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재산권의 행사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지금까지 소홀하게 넘겨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두서없이 산만하게 주장만 했지만 시민들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