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변관우 의원(제262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초과근무수당과 위원회의 제척사항에 관하여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2개인 관계로 5분을 초과할 것 같은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 삼성전자는 스타트업 삼성 컬처혁신을 선언하였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관행을 떨쳐내고 글로벌기업에 걸맞는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갖추겠다며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휴일근무를 줄여라.
둘째, 야근을 줄여라.
셋째, 휴가를 써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단순비교 할 수 없지만 저녁마다 청사건물이 불야성을 이루는 춘천시청이 삼성전자보다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존경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공무원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캠페인을 넘어 직급단순화, 수평적 호칭, 선발형 승격, 성과형 보상 등이 인사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춘천시장은 초과근무실태를 조사하여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고 특수업무는 근무유연제를 적용하는 등 인사혁신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1,400 공직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춘천시장의 인사혁신계획안과 더불어 본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28억 중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매달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상위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공개된 명단의 부서장에게 초과근무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소명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전직 부서에서의 수령내역까지 역추적하겠습니다.

일명 생계형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은어가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정말 업무가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성실한 공직자에게 생계형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도적 절감자원을 전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전용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위원의 제척사유로 이혼한 배우자와 그의 혈족은 전근대적인 연좌제 조문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28만 춘천시민의 약속이고 춘천시와 의회의 법률지식의 표현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본 의원은 제9대 의원들이 연좌제 조항을 만들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개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법리해석상 민법 제775조 1항에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을 제척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둘째, 법적효력상 동조에서 기피와 회피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개인적 감정이 공정한 심의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다른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처럼 법제처의 표준내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민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유 조항에서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그의 혈족은 어디에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 표준예시에는 인적범위와 안건관계라는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관계 즉, 직접적 이해관계로만 제척사유를 축소하면 민법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혼을 통항 모든 권리관계가 남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춘천시 조례에서만 남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봉건적 연좌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제도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와 관행들로부터 의식을 개혁해 나갈 때 주민자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