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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會期)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