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