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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再請)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 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再請)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 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