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입력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