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입력

수정동의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13인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修正動議)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