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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 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