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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의회 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