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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간사(幹事)라고 하고 있다. 처음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간사(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간사(幹事)라고 하고 있다. 처음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간사(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