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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간사(幹事)라고 하고 있다. 처음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간사(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