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규칙
규칙(規則)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 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