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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