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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행정 시스템의 필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민 중심의 인권도시 춘천을 위한 인권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
비례대표 김경희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황환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이재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입니다

인권은 인간의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는
개념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국제협약, 세계인권회의등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설립 등으로
지역사회의 약자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생활 밀착형 인권보호 방식으로 전환되어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 정책과제로 재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타도시는 일찍이 인권보장 및증진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센터 형태의 팀 또는 과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등,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선도적 인권행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인권에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도없이
노동인권 보호조례,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조례,발달장애인 권리보장조례 등
개별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등 비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춘천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부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적극적 인권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인권정책의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인권업무 체계를 춘천시의 지도감독 권한 범주내에서
전 부서를 포함한 시 출연기관과 사무위탁시설까지 인권교육,
인권침해 조사나 시정조치를 적용하고,
범시민 대상 지원체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행정 측면에서 대상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민, 예술인, 체육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약자층에 대한 상시적 인권상담 및 조사업무등 인권침해옹호 활동은
현 시스템상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일반계층과
시민대상 인권구제의 사안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춘천시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춘천시 장애인 복지관에 설치해
운영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 합니다
그러나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의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미구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중요하지않은 별도로 위탁기관을 두는 것은
예산낭비, 인력낭비 등의 요인이 되므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중심의 인권도시 춘천을 위한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도 인권전담 조직을 설치운영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보다 효과적인 범시민 인권옹호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가 직접적인 인권행정 업무를 위한
인권전담체계를 갖추고 개별분야의 인권센터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전문담당 인력충원 방식을 신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욱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인권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스템을 갖추어
적극적인 인권 행정으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