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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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주 의원(제305회 5분 자유발언)

이대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에게
감사드리며

항공대 소음피해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0년을 항공대 소음 피해를 겪고있는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 공해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고

각종 건축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것도
군부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안보라는 공익이 우선되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대책을 마련 하려고

지역주민이 시장님과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두달이 넘도록 피하는건지 안만나는 것인지

연락도 없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시는데

주인이 만나자고 하는데 왜 안 만나는 것입니까 묻고싶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은 군용비행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자자체 장이 심의위원회 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음상태를 3종으로 분류하여 월 6만원 에서 월 3만원을

개인당 지급하는 것인데

문제는 3종 분류에 따라

1종은 신축 및 증축, 개축이 금지

2종은 신축금지, 방음 시설시공 조건으로 증축, 개축이 허가되고

3종은 방음 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 개축이 가능하다

이런 시행규칙을 항의하자 다시 수정했습니다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모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량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축, 증·개축을 제한함으로써 정작 더 큰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항공대 이전이 최종 목표라는 전제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대체부지 또한 국방부가 나설 일이지 춘천시가 나설 필요가 없다

춘천시에서 한다면

기부 대 양여 방법으로 춘천시가 타지역에 건설 해주면 되는것 이고

시장이 원하면 신속하게 국방부와 MOU 체결을 하면된다

기부 대 양여는 동일한 가격으로 추진 하면 춘천시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도 항공대 주변지역 주민들에 피해보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 북산면 행복나눔터(작은 목욕탕) 작년12월12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북산면에 많은 애정이 있다라는 것 잘알고있습니다.
국비10억으로 그런데 어느날 관리 감독부실로 목욕탕 기계실이 1M 넘게
침수가 되어 전자센서 와 배전판이 망가진 것
시장님은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또한 작년에 시장님이 예산확보 해주신다고 약속해놓고도 안하고
3년후 면사무소 면장이 예산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입니까
신축할 때 증축해주겠다고 시간끌기로 말을 바꿉니다.
목욕탕 하나도 지키지않는 약속 3년뒤에 확정 되지도 않은 사업을
해주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