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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제305회 5분 자유발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시정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시정 -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 퇴계동 박순자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황환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희대미문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춘천시정의 최상위 철학인
「시민이 주인입니다」를 대명제로 첫째, 그 핵심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와 둘째, 시민이 주인임이 실종된 일부
‘조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주민자치’‘마을자치’는 봉건제사회에서도 근대사회에서도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네 선조들은 ‘자치’를 국가와 지역을 지탱하는
근간으로 삼고 제도화해왔던 것입니다.

‘자치’의 개념은 시대 변천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오늘날 자치
실현의 결정체로써 ‘주민자치센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곧 문화센터」라는 등식입니다.
이는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은
결핍 현상을 보이고 각 센터가 천편일률적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논문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의 공간이 아닌 문화,
여가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는 지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시도할 때입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위해 시설을 디자인하는 하드웨어적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을 디자인해서 ‘주민자치 옷’을 입혀야 합니다.
‘기-승-전-주민자치’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안고 있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 시설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 제반 문제를 냉철
하게 진단해서 작은공동체 단위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길러내고
모으는 곳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 실현의 장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담론적
수준의 문제 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시정철학이 실종된 ‘조례’에 대해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문구입니다. 문제점은 세부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부가 행정형성과정이나 행정작용과정 등 일련의 행정행위를
할때 ‘이 정책이, 이 시책이, 이 사업이’ 시민을 주인
으로 담고 있는가? 를 최우선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몇몇 조례는 시민이 주인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집행부가 특정 시책 추진을 위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봉사자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합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시민이 아니라 ‘시정부가 주인이 되는’ 형국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임을 최우선 고려하였다면 시민보호 장치는 시정부의
‘필요적 의무’로 명문화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와 같은 조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례를 ‘시정철학 부재 조례’로 명명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작용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시정의 최고철학이 투영된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일제정비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