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사우동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지역 발전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최근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새마을회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새마을회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선 춘천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도새마을회측은 장례예식장 영업신고 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새마을회관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임차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신고허가가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심판에서 4월말까지 7억원의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한 것도 없었고 지방보조금법을 어겨 행정심판에서 춘천시가 승소한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11일 춘천지법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민들의 민원이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에서 춘천시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주변환경과의 조화’라는 새로운 중대한 하자를 내세워 항소를 해야 합니다.
현재 도새마을회관 주변은 육림공원, 인형극장, 청소년수련관 등 장례식장과 어울리는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춘천시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춘천지법은 불합리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 다시 공평하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둘째, 신사우동 복합지구 조성을 촉구합니다.
고은리가 도청 이전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육동한 시장님과 김진태 도지사님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에 손잡고 도청 후보지였던 신사우동 농업기술원 부지와 원종장 부지를 교육ㆍ공연, 예술 등 복합지구로 조기에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210,000㎡, 약 8만평의 풀밭과 위험한 건물들은 비행 청소년들의 성지로 유지되어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속한 신축을 촉구합니다.
2023년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일순위였던 신사우동은 강북지역공공도서관 건립 후 행정복지센터를 신사우도서관으로 확장 이전하기로 하고,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하라고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님은 원래 순서대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를 2025년, 올해 신축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강북지역민들을 너무 홀대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면적이 넓어 강북과 강남이 크게 나뉠지 몰라도 우리 춘천시는 면적이 좁습니다. 전 지역에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될 수 있는 신중한 정책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