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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관한 제언(제321회 임시회 2차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바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서면·사북면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춘천시청 앞에서는 교통약자 단체가 주최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분들의 대부분이 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정기적 예약 진찰 시 특별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택시 평균 대기시간 2~3배 연장의 사태에 이용당사자분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처럼 중증장애인, 특히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는 특별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권만이 아닌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현재 춘천시 장애인 콜택시 총 이용자 등록수는 5,918명이고, 그 중 중증은 4,620명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수와 비휠체어 이용자수 비율은 32% 대 68%입니다.

보시다시피, 21년, 22년 콜택시 이용신청자 수의 증가 폭이 급증세입니다. 여기에서 최근 출·퇴근 및 식사 시간대에는 콜 대기시간 2~3배 지연의 문제가 나온 듯합니다. 집회 후, 춘천시에서 앞으로의 신규 이용신청자를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기로 결정해 발표하였습니다만, 현재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면, 해당되는 모든 교통 약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았기에, 운행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등 달리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꼴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법정 확보 대수는 30대이나, 현재 휠체어이용 콜택시는 25대뿐입니다. 전국평균 보급률 86%에 못 미치는 80%의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내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여 조속히 법정 대수 30대가 확보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즉 춘천시에서는 “봄내콜”이라고 부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으나, 행정 미숙과 회계 질서 문란 등 파행적 운영으로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현재는 춘천시 출연기관인 지혜의 숲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경영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만, 곧 여기도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 등에 위수탁 운영해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이용자나 종사자분들의 불안감과 기관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여러 위험에 두지말고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에서는 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특별교통수단 팀과 마을버스 적자 노선 팀을 묶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이용 빈도수가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 될 경우, 위탁 민간단체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위탁운영의 여러 문제점 외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공적영역에서 책임 있게 경영하는 것이 춘천시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도 근거하듯이, 춘천시도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육동한시장님의 깊은 숙고와 새로운 결단을 촉구드리며, 담당 집행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고민과 춘천시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행정 결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보시다시피, 승·하차 시 많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일반 공도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춘천시에서도 교통약자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는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도 규정하듯이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인 쉼터와 고충 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직 춘천시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춘천에서도 이용당사자분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가 직접 민원상담 및 접수를 받기에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교통약자 고충 상담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콜 시스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료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교통약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오늘도 애써주시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봄내콜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짧게 드린 제언이지만, 시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교통약자들의 권익 증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