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6일 18시까지 춘천시의회의장(의회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263)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61(교동)
- 전화(033-245-5034)/팩스(033-245-5081)/전자우편(kee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