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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 권 주 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6



발 의 일

:2023. 6. 20.

발 의 자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22인)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소상공인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지역의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임.

❍ 지역주민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읍면지역주민에게는 심각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번 지침 개정안을 철회해야 함.



2. 주요골자 : 붙임 건의문 참조



3. 건의문 이송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철회 촉구 건의문(안)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전국 23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판매 규모도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2018년 4천억원에서 2022년 27조 2천억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사용처를‘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정이다. 지역주민의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고 상품권 이용률을 낮춰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춘천지역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수는 1만5천여곳으로 이중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290개소에 이른다. 음식업 19개소, 도소매업 180개소, 주유소 36개소, 병의원 22개소, 제조업 등 기타 24개소로 대부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이다. 전체 가맹점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결제금액 비중의 31.8%가 집중돼 있다.



춘천시는 도농통합시로,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활권 내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매우 크다. 그 피해는 오롯이 춘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여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3. 6. .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