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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무형유산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원고(유홍규 시의원)
- 7. 22(월)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춘천시 무형유산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근화동·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성공시대 다시뛰는 춘천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자로 ‘문화재’라는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이라는 단어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재를 지정 관리하던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의 무형문화재 보호법이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어 최근「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60년 동안 문화재 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문화재의 재는 물건이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골동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사람과 정이품송 등의 자연유산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무형 유산을 전승하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라고 칭한 적도 있으나 인간을 재화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이라는 큰 틀 아래 문화유산, 자연 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사적지 등은 문화유산으로, 명승류와 천연기념물 등은 자연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를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이 세가지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국가유산에서 국가는 유산의 가치와 권위, 그리고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국가유산은 지역 활성화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 단위의 문화재 역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와 같은 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발맞춰 가기 위한 정비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무형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과 관리에 힘써 왔다면, 이제부터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03년도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협약’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형문화재만을 보존하던 기존 과거의 보호틀은 무형문화유산에는 맞지 않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형을 다루듯이 기록화, 문서화 하는 박제화된 관리는 무형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건축, 사적지 등과 같은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기존에 무형문화재로 여겨지던 무용, 공예, 민속놀이 뿐만 아니라 관습, 지식, 예능 등까지 확장한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쟁기 자체가 유형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면 지게를 만드는 기술, 전통지식 여기에 소를 모는 소리까지 한꺼번에 무형유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이, 도 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향토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이 있으나 무형유산은 2022년도에 지정된 강동대장간 단 하나의 무형문화가 향토유산으로 있을 뿐입니다.

비지정된 무형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먼저 지정한 후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무형유산으로 올려야 합니다.
춘천시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유산은 밭치리 장승제, 재궁동 산제, 물로리 기우제 등 마을신앙, 소모는 소리의 겨리농경문화, 의병주, 닭갈비 등입니다. 이 중 닭갈비는 미래무형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형유산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도의 무형유산 지원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하며 이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은 거의 유형유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무형유산은 아예 지정되더라도 관리할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시에도 지원 방안이나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조례는 문구 몇 줄만 나열해 놓았을 뿐 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어떠한 프로세스도 없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춘천시 단위에서의 무형유산을 발굴, 지정, 보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