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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수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춘천의 수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안녕하십니까 복지 환경 위원회 이대주의원 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 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물의 도시 춘천에 수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지역 소양호, 의암호, 춘천호의 담수량은 총 31억 톤 으로
강원도 전체 담수량의 약 74%를 차지하며,
춘천시에서 7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용수량으로
춘천시는 가히 호반의 도시라 불릴만 합니다.

이와같이 춘천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모두들 아시다시피 수자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하여
춘천의 수자원은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거대한 수량 확보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 한강수계법과
댐 건설관리법 및 발전소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 제도에서의 지원은 규제와 댐 건설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개발제한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류지역인 수도권은 소양강댐 건설로 안정적인 물이용과
홍수 예방으로 천문학적 편익을 보고 있으며,
댐 관리자는 발전 및 물 판매 수입금으로 1,700억원 수준의 편익을 보고 있어
피해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한강수계기금 연평균 배분율만 보더라도 6700억 중
수도권65%, 강원도14.8%, 그중 춘천시에3.6% 인 234억,
충북13%로, 개발이 제한 된 지역보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기금배분이 더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수량만으로도
70년 이상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물값을 지불해야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물 관련 제도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수자원 으로 인한
피해의 공평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상․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Win-Win정신에 입각하여
한강수계기금과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에 대하여
춘천시에서는 배분을 획기적으로 높여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안으면 똥물을 그냥 버리라는 말인가.

다음으로는 춘천시 각종 상수원 보호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