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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춘천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춘천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