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
최근 우리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대형 가맹점 체제로 운영되는 공장형세탁업이 하나의 산업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일반 소규모 세탁소보다 큰 규모의 공장형 세탁업체가 운영되어 악취와 소음, 오수, 분진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주민과 세탁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 및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서면 신매리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가 1~5m 이내에 입지해 악취와 미세먼지, 폐증기 등이 매일 반복적인 배출로 두통, 기침,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스트레스와 불아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농복합시인 춘천의 경우 자연녹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지역 등이 복합하게 얽혀있어 세탁공장의 난립은 시민의 주거권뿐만 아니라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생활 및 농업용수의 고갈 등 2차, 3차적으로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은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되며, 「건축법」상에는 세탁소는 이용원, 미용원 등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신고제로 영업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가정용 세탁업은 물론 산업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등 세탁업 전체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서 정의하는 공장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산업단지 입주도 불가능하다.
현재 세탁업은 제조생산을 하는 공장이 아니기에 주거지역에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형 세탁업소를 공장에 포함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과 세탁업 운영자 간의 갈등 요인을 줄여 주변 주민과 세탁업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장형세탁업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세탁업을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산업단지 입주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주택가 대형 세탁공장의 난립을 막고, 세탁업을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 시대, 환경, 대기, 수질 보호 강화 취지에 맞게 가기 위해서라도 세분화된 세탁업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춘천시의회는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세탁업 운영자 및 관련 종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우리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춘천시의회는 일반세탁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춘천시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세탁업을 공장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4. 5. 1.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