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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
(이 희 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
발의일: 2023. 2. 10.
발의자: 이희자,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22명)

1. 제안이유
○ 「지방분권법」에서는 인구가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례 적용으로 교부금 증가, 시 자체적 도시개발 추진 및 보건소ㆍ경찰서 추가설치가 가능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해 결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붙임”결의문(안) 참조

3. 결의문(안) 발송처 :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직무대행,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붙임 결의문(안) 1부.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


춘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인구 30만 만들기’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춘천시 인구 30만명이 된다면 「지방분권법」에서 규정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교부금이 증가합니다. 둘째, 주택단지 조성과 상업지구 지정등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보건소와 경찰서의 추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도시발전 및 생활여건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시 인구 30만까지는 92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춘천시민이 한두 명씩만 인구유입에 도움을 주시면 금방 이뤄 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나,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해 춘천시민과 춘천시의회는 목표달성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고 인구유입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하나. 공공기관 직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추진하며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구유입 요인을 계속 발굴해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선다.

하나, 춘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 도시의 주거·일자리·정주여건 등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023. 2. 10.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