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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 촉구

■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 촉구 성명서

2017년 2월 4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관리인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바, 이는 건축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책임 부과와 소규모 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중소도시의 현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행정적으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원도 시·군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를 비교할 때 현장관리인 배치가능 인력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 이라는 것이다. 춘천시만 하더라도, 2016년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가 1,716건 중 현장 관리인 적용 사업장이 1,340건이어서 1,300여명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배치 되어야 하나, 춘천시 관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강원도 전 지역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안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3개소 1명의 현장관리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에서는 5개소 1명의 현장관리인을 배치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에서는 1개소에 1명의 현장관리인을 배치토록 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도내 인력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공사현장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다.
이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으로 법 시행 초기부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현장관리비용을 지급한 건축주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해당 인력이 다른 사업장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어렵게 돼 있다.

강원지역 젊은 층의 취업인구가 대도시로 계속 이탈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해빙기가 되어 건축공사 착수 시 지역에서 그만한 인력수급이 될 지도 미지수이고,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건비 지출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 등 결국은 시민들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강원도 시·군의회에서는 지역의 인력수급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 등 지역의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또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며 또 다른 규제가 되는 현장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제곱 미터 건축물”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규모 건설 업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이며,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 의결 될 경우 개정된 건축법의 현장관리인 지정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사유로 현장관리인 제도의 완화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며,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대상건축물을 확대 개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두 사안은 강원도 공동 현안으로, 지역 관련단체 등과 협력 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23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