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관내 수해 피해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관내 수해 피해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해피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춘천시관내 수해 피해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경위는
- 2013. 7. 11~15일 사이 춘천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에 약사천 상류지역의 주택가 침수, 산사태, 농경지 피해, 도로파손, 산업단지 피해, 공지천주변 저지대 지역의 침수, 오리보트 유실 등 약 226억원 규모의 많은 피해를 입음에 따라 또다시 집중호우 발생시 반복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침수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2013. 7. 22일 제239회 정례회 기간중 동료의원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조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목적은
- 춘천시 지역에 지난 7월11일부터 5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조사근거로는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춘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부 활동사항으로는
- 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장방문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현장확인 및 현황은
- ( 23쪽 )부터 ( 74쪽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하였으며,
전문가 활동에 관한 사항과 전문가의 의견은
( 77쪽 )부터 ( 96쪽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 동내면 대룡산 및 주변 수해피해지역, 약사천 상․하류지역 수해피해지역, 효자동 저지대 침수지역, 공지천 효자교~남춘천교 구간 침수 지역, 공지천 보트장 피해관련, 남산면 저지대 피해관련과 기타지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건이 요구하였으며,
요구사항은 보고서 ( 99쪽 )부터 ( 115쪽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장방문과 요구사항, 느낀 점에 대한 종합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방 쌓기는 비 올 때가 아닌 맑은 날에 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물이 범람할까봐 제방쌓기를 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의를 다해 조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