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 제안 설명서
【2012. 12. 20(목) 10:00~ 본회의장 / 황찬중 의원】
후평1, 2, 3동, 지역구 의원 (황찬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문 안건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입점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하여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각 지방법원에 낸 처분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한달에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되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되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그래서 위기에 처한 중소유통상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이에 따라 춘천시 의회차원에서 관련부처와 기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입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시도 지난 2월 제228회 임시회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우리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처분을 정지하여 달라며 각 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지난 7월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점포등이 부쩍 늘어났으며, 11월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상인과 골목상권은 또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15일 개정안이 처리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고사위기의 영세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상생법안으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국민적 관심 속에서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주요 법안이 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춘천시의회는
위기에 처한 중소유통상인 및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안대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 12. 21.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 건의문 발송처는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입법기관과 관계 정당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건의문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