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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새마을회 장례식장 재추진 부당함 입장 표명(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원고(김용갑 시의원)
- 9. 2(월)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강원도새마을회 장례식장 재추진 부당함 입장표명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사우동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강원도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재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마을회는 전국 최대 민간 봉사단체로서, 새마을운동 본연의 근면, 자주,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그런 강원도새마을회가 신사우동에 주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장례식장을 건립·운영하는 것은 설립이념 및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위치할 곳은 신사우동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림랜드와 인형극장, 청소년수련원, 도립화목원과 같은 관광지가 인접한 곳이며,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인근에 관광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관광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기피시설은 아니지만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신사우동과 강북지역은 발전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새마을회관은 노후건축물 기능보강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은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며,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조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라 임대시 사전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마을회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닙니다.
본연의 조직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음에도 이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새마을회는 1994년 강원도새마을회관 건립비용 총28억9천2백만원 중
국비 5억, 도비 10억을 제외한 자부담 13억9천2백만원을 기금으로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새마을회관 예식장 및 연회장을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약속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행되지 않았고 어떠한 설명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도 도청사 유치에 실패한 신사우동 및 강북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더욱 분노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새마을회는 이러한 추진을 전면 재고하고 주민들의 후원과 세금으로 지어진 강원도 새마을회관을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춰 활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강원도새마을회는 새마을정신에 위배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장례식장 건립 및 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는 당초 목적인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이 아닌 임의로 임대하려는 행위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즉각 회수 할 것
또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새마을회의 운영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춘천시 집행부는 강원도 새마을회관의 용도변경과 장례업 영업신고의 적합여부와 신사우동 주민들이 강원도 새마을회 장례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두더지처럼 공사한 것을 주민 동의없이는 사용승인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주민은 결단코 장례식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장례식장을 개업한다 하더라도 불매운동,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강원도새마을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