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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동 법조타운의 신속한 조성(제322회 정레회 제1차 본회의)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창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석사동 법조타운의 신속한 조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들어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두 기관의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이견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법은 석사동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지검은 도청사 이전 부지 선정에 따라 유보적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힘 겨루기, 신경전 등 자극적인 보도와 여론의 비난이 증폭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춘천시와 시민은 외면당하고 속만 타들어가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지법과 지검 청사는 1975년 효자동에 지어져 45년 이상 사용되어오다 보니, 건물은 노후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면적 또한 2만 3,000㎡(약 7,000평)에 불과해 업무공간과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꾸준히 민원인과 업무 관계자들의 불편함이 늘어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더욱 필요하여 신축 이전의 필요성은 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말 현청사에서 약 1㎞ 내에 위치한 석사동(옛 경자대대) 부지 6만 6,200㎡(약 2만평)에 신축 이전하는 계획에
2020년 3월 11일, 춘천시와 두 기관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청사 신축이전 업무협약\'(MOU)까지 체결했습니다.

당시 지법원장과 지검장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덕분에 훌륭한 부지로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대로 이전이 잘 진행돼 쾌적한 환경에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진작부터 추진 했어야 될 일이었기에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타운 조성은 이후 두 기관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협약 기한마저 지난해 12월로 종료, 조성계획을 세운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전 부지는 대학 시설과 주민들의 편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춘천 시민은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에 대한 희망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로 인내하여 왔습니다.

대체로 부지 선정의 기준은 업무공간의 충분한 확보, 대중 교통체계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이 최우선시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석사동 이전은 공공행정, 대학연구, 복합 문화 및 상업공간이 이미 한 곳에 조성되어 있기에 당연하며, 두 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로 인한 효율성 및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동반 이전은 절대적입니다.

두 기관은 양보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연이은 소모적 논란과 분쟁을 재생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법과 지검은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나아가 강원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사법서비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중재적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더 이상 관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독 이전과 부지 문제 등이 시와 시민, 나아가 강원도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따른 효자동의 도심공동화와 상권 침체 현상이 없도록 법률 관련 유관 기관의 유치 등을 통한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에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동반이전을 위한 MOU 재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조타운 조성은 단순히 사법기관의 문제를 넘어 지자체와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춘천에서의 불협화음이 해소가 되어 향후 공공기관의 이전과 신축 등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