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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의 물에 대하여 시장님께
장기적인 계획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춘천시에 단수 사태로 인하여
시민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피해가 심했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춘천시 상하수도시설 운영을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에 소양 취수장이 소양강댐 내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수원부터 정수장까지 물관리 전문기관에서 One-stop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한 항구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전국 77개 시 중에서 댐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말 그대로 산자 수려한 호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 경기도민의 과반이 사용하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규제와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춘천시가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오로지 그 모두를 감당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수도권 팔당호에 유입되는, 한강의 유량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약 66%, 경기도가 20%, 남한강의 충청북도가 14% 정도이며,
용수 확보와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개발과 발전은 수도권 상수원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제약이 있어 왔고 춘천 시민들은 그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나 아니, 기업을 넘어 제조업 및 첨단산업 등
특정 산업분야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환경규제로
그 입지가 제한 되어 왔고 춘천시의 성장동력을 제한하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하여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긴 시간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고자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99년 정부는 한강수계법을 제정하고. 하류 주민들에게 물이용 분담금을 부담케 하였습니다.

이 물이용 분담금은 현재 상류 지역 수질개선 사업에 일부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이익에 비해 그 규모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용수료에서 1톤당 170원씩 더 분담하는
물이용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기금은 2021년에는 6,588억원으로,
그중 춘천시에 배정된 금액은 고작 3.7%인 244억 원에 불과해
물이용 분담금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배정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춘천이 가지고 있는 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물로 인한 피해를
이제는, 가치 증진의 새로운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춘천을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와 이 땅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춘천을 떠나지 않고
춘천에 머물고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